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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383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7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과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여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ㆍ경제적 약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나.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 중 개와 고양이를 말한다.
3. “진료비등”이란 반려동물의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 돌봄 위탁, 장묘 등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 및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회적 약자로 한다. 다만,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등은 법 제15조 및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와 이에 준하여 등록을 완료한 고양이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

지원계획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내용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비
가. 백신 접종비
나. 중성화 등 수술비
다. 기본검진ㆍ치료비
2.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업체를 이용한 돌봄위탁비
3. 법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체를 이용한 장묘지원비
4. 그 밖에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

지원방법

① 반려동물 진료비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는 관내 동물병원(「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진료기관을 말한다) 또는 법 제73조 및 제69조에 따른 시설 등을 이용한 후 제6조에 따라 진료비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진료비등의 입증 방법, 지급 기한, 지급 한도, 그 밖에 지원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사회적 약자가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등을 청구한 경우

제9조

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중복되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