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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현동 화재참사 추모와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381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7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999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27-41, 27-42, 27-43번지에 소재한 건물화재사고로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의식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현동 화재참사”란 1999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27-41, 27-42, 27-43번지에 소재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인현동 화재참사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인현동 화재참사 발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인현동 화재참사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람
나. 희생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라.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한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현동 화재참사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
3. 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
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의식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

시장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3.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추모 관련 사업의 홍보ㆍ교육
5. 추모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6.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ㆍ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추모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현동 화재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 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희생자 추모사업 및 안전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추모위원회 구성

① 추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현동 화재참사 추모 업무 소관 실ㆍ국ㆍ본부장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4. 인현동 화재참사 희생자 유가족
5. 인현동 화재참사 피해자
6. 안전, 재난 관련 분야 전문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추모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추모위원회를 대표하고, 추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현동 화재참사 추모 사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