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 전반에 걸쳐 공공경력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 전반에 걸쳐 공공경력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경력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공공자문단”이란 분야별 공공경력자로 구성된 자문 그룹을 말한다.
3. “자문위원”이란 공공자문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공자문단을 둘 수 있다.
1.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개선에 관한 사항
2. 조례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 및 행정 집행 과정의 실무적 검토에 관한 사항
4. 민원 대응, 갈등 조정 및 현장 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정 운영상 공공경력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공공자문단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경력자 중에서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장이나 임원진을 두지 않는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 분야를 지정하여 위촉한다.
1. 행정 기획 및 제도 운영
2. 사업 집행ㆍ인허가ㆍ행정 실무
3. 민원 대응 및 갈등 조정
4. 복지ㆍ보건ㆍ생활 행정
5. 안전ㆍ재난 및 현장 대응
6. 그 밖에 자문 수요를 반영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 자문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자문단의 자문에서 제척(除斥) 된다.
1. 자문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은 대면 또는 현장 방문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면 또는 현장 방문의 방식이 곤란한 경우
① 시장은 자문을 수행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자문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직을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