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62377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2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모든 시민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따라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및 사회연대경제를 중심으로 한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사회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사회”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적 기본권인 기본소득과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모두에게 보장하는 사회를 말한다.
2. “기본소득”이란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3. “기본서비스”란 시민의 일상생활에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금융ㆍ주거ㆍ교통ㆍ안전ㆍ의료ㆍ돌봄ㆍ교육ㆍ문화ㆍ에너지 등의 공공서비스를 말한다.
4. “사회연대경제”란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공동체 활성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사회혁신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과 조직의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5. “화성형 기본사회”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시민에게 경제적 기본권과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화성시가 재정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기본소득ㆍ기본서비스ㆍ사회연대경제 중심의 정책 체계를 말한다.
6. “화성형 기본사회 종합계획”이란 화성시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관련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종합ㆍ체계화한 정책계획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형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소득 및 기본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기반 구축
2.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3. 시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정책의 종합적 수립 및 추진
4. 시민 참여 확대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 추진
② 시장은 기본사회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 연구 및 시범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화성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화성형 기본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기본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기본소득 및 기본서비스 제공 기준과 추진전략
3. 재원 조달 및 재정 운영 방안
4. 시민 참여, 교육ㆍ홍보 및 공감대 형성 방안
5.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 체계
6. 그 밖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이행을 위하여 단계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① 시장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소득 제공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2. 금융ㆍ주거ㆍ교통ㆍ안전ㆍ의료ㆍ돌봄ㆍ교육ㆍ문화ㆍ에너지 등 기본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
3.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및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
4. 기본사회 정책의 연구ㆍ조사, 교육ㆍ홍보 및 시민 인식 확산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신ㆍ재생에너지 수익의 기본소득 및 기본서비스 활용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소득 또는 기본서비스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주민, 지역공동체 또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전제로 한다. 다만, 출자ㆍ출연기관이 공공의 사업 수행의 주체로서 단독 또는 관련 주체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활용할 수 있다.
1. 주민 참여자에 대한 기본소득 또는 이에 준하는 현금ㆍ바우처 등의 지급
2.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업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활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ㆍ허가 등 행정적 지원
2. 주민ㆍ지역공동체ㆍ사회연대경제조직 등이 자본을 출자하여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수익의 배분 방식, 지급 대상 및 기준, 운영 절차 등에 관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 활용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당초의 공공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참여 주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협의ㆍ조정을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수익 활용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계 조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및 정책환류

① 시장은 기본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본사회 정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사회 정책의 추진 성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정책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사회 정책의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용역을 시행하거나 국내ㆍ외 우수사례를 조사ㆍ연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실태조사, 분석ㆍ평가 및 연구 결과는 종합계획 및 단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보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및 자문

① 시장은 기본사회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화성형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국가 기본사회 정책 및 중ㆍ장기 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기본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본사회 정책의 연도별 실행계획 및 부서 간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기본사회 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
7. 시장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관계 기관과의 정책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본사회 업무 관련 부서의 실장ㆍ국장 및 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기본사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종사자
3. 시민사회단체, 청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시민 대표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친족(친족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관여를 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과 해당 안건 사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자진하여 사임을 요청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하거나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부적절하게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이해충돌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한 명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동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장은 공동위원장이 교대로 맡는다.
③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 신분으로 위촉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시민참여 및 숙의체계

① 시장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시민추진단, 공론장, 워크숍 등 시민참여형 숙의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숙의체계 참여자에게는 공적 숙의ㆍ자문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제15조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주요 기본사회 정책은 시민참여 절차를 거쳐 수립ㆍ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참여 결과는 기본사회 정책에 반영 여부와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홍보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기본사회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참여하는 시민ㆍ전문가ㆍ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사회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자료 공유, 공동사업,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