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의 수의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의 수의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의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소관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계약부서”란 계약사무의 처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의 계약에 적용한다.
① 사업부서의 장은 수의계약 체결 전 다음 각 호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1. 영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의 해당 여부 및 정당성
2. 계약대상 업체가 제출한 실적 등의 진위 여부
3. 기초금액의 적정성 및 분할계약 여부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사전 검토와 관련된 자료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전 검토와 관련하여 필요시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수의계약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영 제31조에 따른 공개사항을 계약이행 완료일 이후 화성시 홈페이지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계약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계약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수의계약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