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로운 행동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한 의인에게 포상하고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로운 행동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한 의인에게 포상하고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의인”이란 다음 각 호의 행동을 통하여 타인을 이롭게 하고 사회의 귀감이 된 사람을 말한다.
1. 각종 사건ㆍ사고, 범죄, 재난 등의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경우
2.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한 경우
3. 불의ㆍ불법ㆍ부도덕 근절 등 사회정의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경우
① 의인에 대한 적용대상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시외 거주자를 의인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의인에 대한 포상은 직무상의 행위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상 행위라도 그 공이 현저하여 사회적 공감을 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의인의 자격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는 「화성시 포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 관내 소방서장 또는 경찰서장이 별지 서식에 따라 의인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인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의인의 추천 및 선정은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의인으로 선정되어 포상한 자에게 2년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의인 홍보
2. 시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 전액 감면
4. 시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입장료 또는 사용료 등 50퍼센트 감면
5. 시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을 통한 종합검진비 등 할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18세 이하인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은 의인의 직계존속 등 법정대리인 1명에 한하여 대신 지원받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의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인적사항, 지원기간 등이 기재된 의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인이 18세 이하일 때는 법정대리인 1명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의인증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의인의 행위, 공적 등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개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포상 관련하여 수여한 패, 증서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