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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62371

충청남도 금산군규칙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13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금산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금산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 복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청소년 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3.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
4. 금산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5. 금산경찰서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보건소 정신보건 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
8.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장
9.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10. 그 밖에 법률 전문가, 청소년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4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담당 공무원 또는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위원은 영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⑤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3.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 등 정리
4. 그 밖에 실무위원이 제출한 안건
⑥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10조

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 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