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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368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6-05-12공포 2026-04-16공포번호 2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자연보호운동 단체를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을 활성화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보호운동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나.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ㆍ지원

군수는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의 기본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
3.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교육과 훈련
4. 자연보호운동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육성ㆍ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