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가 횡성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가 횡성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횡성군에 보존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문화유산을 전승ㆍ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향교의 관리책임자 또는 소유자는 전통문화ㆍ예술 유산의 보존 주체임을 인식하고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도록 노력하며, 군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2. 향교의 문화체험ㆍ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 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향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향교는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군수는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