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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4ㆍ1만세운동 기념 및 계승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365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2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4ㆍ1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고 그 독립정신 및 애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역사 인식 제고와 지역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횡성군 4ㆍ1만세운동”이란 1919년 4월 1일을 전후하여 횡성 장터를 중심으로 일제에 항거한 독립만세운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횡성군 4ㆍ1만세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일

횡성군 4ㆍ1 만세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을 “4ㆍ1횡성군민 만세운동 기념일”로 정한다.

제5조

기념사업 등

① 군수는 횡성군 4ㆍ1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추모행사
2. 만세운동 재현행사
3. 만세운동 관련 교육ㆍ체험 및 홍보
4.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ㆍ상징물 등의 조성ㆍ관리
5. 역사 사료, 문헌, 증언ㆍ구전 등의 자료 수집 및 분석
6. 그 밖에 횡성군 4ㆍ1 만세운동 정신 계승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횡성군 4ㆍ1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