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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2361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2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리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배달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으며,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를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3. 노무 및 취업 상담 등 일자리 및 복지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위탁

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