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단체의 봉사활동과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공익활동 활성화 및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의 기여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단체의 봉사활동과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공익활동 활성화 및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의 기여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년단체”란 10명 이상이 봉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비영리단체(정치, 종교 등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연합회, 동 청년회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단체의 역량 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청년단체의 다음 각 호 활동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의 범위에 속하는 자원봉사활동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 보호 활동
3.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활동
4. 도시 환경정비 및 보호 활동
5. 관내 취약지 자율방범 활동
6. 청년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청년단체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청년단체는 구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해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청년단체는 보조금 집행 시 구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단체 또는 그 회원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