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입법의 투명성 및 실효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입법의 투명성 및 실효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미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ㆍ추가 또는 삭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관하여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입법의 기본 방향이나 취지가 변경되는 사항
2. 도민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그 밖에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소관부서의 장이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입법안이 도민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예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입법예고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명칭
2.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3.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입법예고 사항을 충청남도교육청 공보 및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입법안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권한에 관한 사항이거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교육감에게 서면, 전자우편, 팩스 또는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법안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검토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법안을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때 입법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의견의 처리 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