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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농어촌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350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1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민의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증평군 농어촌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의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이용 지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자와 협의하여 무료로 운행하는 등 이용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증평군 내에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증평군과 농어촌버스 이용 지원을 협의하지 않은 지역에서 승ㆍ하차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제5조

운수사업자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이용요금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손실액(이하 “손실액”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은 이용 지원 시행일 1년 전 운송수입금 평균 금액 또는 이용 지원 시행일 이후 승차 인원 계수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군수는 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수사업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신청 등

① 운수사업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손실액을 지원받기 위해 별지 서식의 농어촌버스 운송수입금 손실액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손실액 산출내역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통장사본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손실액 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손실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