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내 모듈러교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내 모듈러교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모듈러교실”이란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으로 운송 후 단순 조립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시설물을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듈러교실을 설치하여 노후 학교의 리모델링 및 증ㆍ개축사업을 지원하고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며,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의 기본 방향
2. 성능기준 및 가이드라인
3.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전 확보 방안
4. 소방시설 및 보험ㆍ보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안전 및 성능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교육부 성능기준을 준수하여 모듈러교실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성능기준은 구조, 피난, 방화, 소방,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공기 질, 단열, 내구성, 진동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학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전검토 및 설계 단계
2. 발주 및 계약 단계
3. 제작 및 운송 단계
4. 시공 단계
5. 유지관리 단계
③ 교육감은 사전검토 및 설계 단계에서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 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제6조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기 질에 대한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기 질 검사의 효과적 수행 및 검사 결과의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을 설치한 학교에 대하여 제6조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 2회 이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실태를 점검ㆍ평가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점검ㆍ평가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효과적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