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 해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소속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목표 비율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의 홍보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기관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