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임업인의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임업인의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모든 임업 현장에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임업인이 임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안전 우수임업인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유해환경 작업 전 근로자 교육
2. 작업 현장 관할 소방서 신고
3. 작업 현장 2인 1조 근로자 배정
4.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안전 우수임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안전 우수기업 포상
2. 임업 관련 사업 우선 지원
3. 그 밖에 임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안전 우수임업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증대상 선정 기준 및 지원 결정
2. 제6조제1호에 따른 인증대상 적합 여부 심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안전 우수임업인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에서의 근무경험이 있는 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임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인증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