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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345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57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상 유해인자의 지속적 노출로 인한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건강 추적 관리를 통해 퇴직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정년퇴직 또는 의원면직(이하 “퇴직등”이라 한다)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이란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강원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중 퇴직등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강진단 지원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4조

지원범위

①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별표 2에 따른 정기건강진단 항목
2. 그 밖에 퇴직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질환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② 특수건강진단은 매년 실시하되,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강원자치도 소속 재직 소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한다.

제5조

진단기관 지정 등

① 특수건강진단기관은 당해연도 강원자치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협약병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강원자치도 소방본부 및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관계법령에 따라 수집ㆍ관리할 수 있으며, 퇴직소방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건강관리 및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절차

① 특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사후 관리 활용 동의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 특수건강진단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