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제36조의 위임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제36조의 위임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토지와 시설물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지원사업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①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명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단체(이하 “주민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할 수 있다.
1.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마을회관 또는 노인복지관
2. 주민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시설물
3. 그 밖의 군수가 시설물의 성격이나 운영관리 상 주민단체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민단체의 명의로 취득하는 시설물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하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운영관리는 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게 시설물을 사용허가 하거나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주체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하거나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위탁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허가 또는 관리 위탁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물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 또는 형질을 변경하여 공공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시설물을 사용허가 하거나 관리위탁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주민단체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을 임대ㆍ전매ㆍ폐기 처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주민단체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운영주체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한다.
③ 기금은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 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방문 조사를 통해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관련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