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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262342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3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제36조의 위임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토지와 시설물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사업시행

① 지원사업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4조

시설물의 취득

①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명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단체(이하 “주민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할 수 있다.
1.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마을회관 또는 노인복지관
2. 주민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시설물
3. 그 밖의 군수가 시설물의 성격이나 운영관리 상 주민단체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민단체의 명의로 취득하는 시설물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하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물의 운영관리

시설물의 운영관리는 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6조

시설물의 사용허가 등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게 시설물을 사용허가 하거나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주체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하거나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위탁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허가 또는 관리 위탁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물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 또는 형질을 변경하여 공공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시설물을 사용허가 하거나 관리위탁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물의 처분

제4조제2항에 따라 주민단체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을 임대ㆍ전매ㆍ폐기 처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주민단체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운영주체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한다.
③ 기금은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 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방문 조사를 통해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시설물의 환수

군수는 관련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