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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341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3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나대지, 공원, 주차장 등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결성된 구역. 다만 동일 구역 내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 신청

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 및 명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
2. 골목형상점가 구성 점포의 변경
3.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정 기준을 1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