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 저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저수지 관리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양군 저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저수지 관리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저수지를 말한다.
2. “저수지 관리자”란 법 제18조에 따른 저수지 관리 보조를 위하여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담양군민 중에서 저수지당 1명의 저수지 관리자를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사람
2. 해당 저수지가 소재한 읍ㆍ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3. 해당 저수지 수문의 개폐가 상시 가능한 사람
② 저수지 관리자 위촉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저수지 관리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저수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문의 수시 점검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문 조작
2. 수문 이상 여부 파악 및 작동 이상 시 즉시 보고
3. 저수지 붕괴위험 예비관찰 및 강우 예보 시 사전 방류
4. 그 밖에 군수가 법 제18조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보조
② 저수지 관리자가 임명되지 않거나 해촉된 경우 해당 저수지 관리자의 임무를 읍ㆍ면장이 수행한다.
저수지 관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저수지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저수지 관리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전출, 질병 등의 사유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 수행을 태만히 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저수지 관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를 해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저수지 관리자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상반기 중에 저수지 관리자의 자질과 활동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저수지 관리자 수당 지급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