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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자치법규 2262336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28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허가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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