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지관리법」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