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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333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23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이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보건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 기준일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사람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목욕 및 이ㆍ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

지원 기준 및 방법

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반기별로 3만원을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로 지급한다.
③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지급기준일 이후에 전입 또는 연령도달 등의 사유로 제2조의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반기 지급일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신청,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지원금 사용

① 지원금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이천시 소재 목욕장업소 및 이용업소, 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지원금은 지급받은 해당 연도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환수처리 등

이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 사용을 중지하고,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