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이천시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농촌지도, 연구개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이천시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농촌지도, 연구개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ㆍ시장은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ㆍ시장은 법 제5조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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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보급 및 과학영농 기술지도
2.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
3. 농촌융복합 사업 추진을 통한 농촌자원의 소득화
4. 농업인 조직체의 육성
5. 기후위기대응 현장애로 기술 지원
6. 농작업 및 농기계 안전교육ㆍ임대 등에 관한 지원
② 시장은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ㆍ확산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기술지원
2. 농업ㆍ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
③ 시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촌지도ㆍ연구사업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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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농촌진흥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수립ㆍ시달되는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 시장은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
2. 지역특화 및 신기술보급 사업
3. 현장 실증시험 및 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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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특화작목 육성 및 농업ㆍ농촌 융복합 사업 추진 등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2. 농축산물ㆍ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및 안전성 확보, 수확 후 관리, 가공ㆍ이용, 부가가치 제고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3.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② 시장은 매년 연구개발 성과 중에서 농업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기술보급사업이나 지원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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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농업인의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향상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4조의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농업인 및 농업 관련 단체의 구성원과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천시에서 주관한 농업 관련 품평회 및 대회에서 입상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농업인과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히 우수한 농업인 및 공무원에게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수 대상자는 해당 대회의 규모 및 수상 등급, 연수 계획의 구체성 및 지역 농업에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수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연수에 직접 소요되는 항공료, 체재비,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연수계획 및 연수비용 지원을 제4조의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수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수 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연수자가 습득한 선진 기술이 지역 농가에 전파될 수 있도록 교육 또는 사례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ㆍ농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 및 제8조의 연수에 대한 지원 결정 및 대상자 선정 등은 「이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라 결정한다.
ㆍ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사업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