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ㆍ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ㆍ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나.「경기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도시재생기반시설을 말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가 지속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가 지속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사업의 효과를 지속ㆍ확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계획을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다음 연도까지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도시재생사업의 현황과 평가결과
2. 도시재생사업의 도시재생기반시설 현황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도시재생사업의 지역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방안
4. 도시쇠퇴 방지 및 도시재생사업 효과 지속 방안
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도시재생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효과가 지속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2.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사업
3. 도시재생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고도화 사업
4.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한 친환경 기반시설 개선 및 설치사업
5. 도시재생사업 효과 확산을 위한 지역 콘텐츠 개발 사업
6. 주민참여형 아이디어 공모 및 우수사례 등 홍보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하고, 평가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④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단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업무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준공된 도시재생기반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실행에 관한 사항
4.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단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단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단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단원이나 단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단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단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단원이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평가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단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