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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자치법규 2262329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33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점유자”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ㆍ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감독의 신청

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연명하고, 그 중 1인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로 선정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그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연명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
2. 대표자 선정 서류
3.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신청인 연명부
4. 감독 요청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감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는 미지정 사유에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재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

감독 대상의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4조에 따라 감독을 신청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중인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자치 규약 등 법원의 판단사항인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이미 감독에 착수하여 진행 중인 사안인 경우
6.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인 경우
7. 감독신청서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감독의 실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감독 대상으로 선정된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책임소재의 규명ㆍ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결과 통보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결과를 관리인, 대표자,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제도개선

시장은 집합건물 관리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