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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2326

인천광역시 강화군규칙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15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군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

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은 적극행정 책임관과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한다.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① 「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강화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하 “적극행정 공무원”이라 한다)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의 시기, 범위, 방법 등
3. 지원의 취소 및 반환
4.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소송비용의 지원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영 제17조제2항과 제17조제3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및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인 등”이라 한다) 선임비(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를 지원한다.
1.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의 요구를 받아 영 제16조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00만원 이하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1,000만원 이하
3. 적극행정 추진으로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민사상 소송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형사상 소송은 1,000만원 이하
② 지원여부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제1항제2호의 경우: 수사절차 진행 단계별
2. 제1항제3호의 경우: 심급별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행정종합배상공제에 따라 소송 등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

변호인 등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등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변호인 등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등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군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7조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계속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등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행정종합배상공제회 신청서류
7. 기타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

지원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지원절차, 지원방법 및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적극행정 책임관이 제8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 안에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심의 요청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여부 및 지원범위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의 제출

이 규칙에 따라 지원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등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그 밖의 비용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제14조

보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3조, 제14조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4조는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6조

소송비용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소송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받은 지원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