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책임성ㆍ대응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행정을 혁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책임성ㆍ대응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행정을 혁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기반행정”이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반행정을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기반행정 및 데이터기반행정(이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 육성사업
3.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사업
4.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대상 업무를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및 신규예산사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주민의 불편ㆍ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 결과의 반영이 필요한 분야
3. 특정 계층, 지역, 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분야
4. 안전사고, 재난,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ㆍ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행정의 사전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
6. 지역의 고용 창출, 지역 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7.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8. 그 밖에 주민의 안전ㆍ편의ㆍ복지를 위한 시설 구축사업 및 행정서비스 확대 등에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분야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 및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은 구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은 구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데이터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와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플랫폼을 공동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력한다.
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데이터 분석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를 자체 점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데이터 제공 및 활용 실적 등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