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포함한다.
③ 그 밖에 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3조에 따른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①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제3조에 따른 보험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