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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324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2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보험 가입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포함한다.
③ 그 밖에 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4조

보험회사 선정

제3조에 따른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제6조

보험금 청구 등

①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제3조에 따른 보험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7조

보험금 지급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