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강남경찰서, 서울수서경찰서, 금융감독원, 강남구 소재 금융회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