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