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산천문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산천문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산천문교육센터(이하 “천문교육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73길 80(우이동)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란 천문교육센터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일체의 물품 및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수강료”란 천문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천문교육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 관측을 통하여 과학문화 체험의 장 제공
2. 천문ㆍ우주항공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과학기술 지식정보 제공
3. 문화, 여가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관광 진흥 발전에 기여
4. 그 밖에 천문교육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구청장은 천문과학과 우주항공에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여 과학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문화ㆍ여가활동 및 관광 진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및 사업 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기념품, 무료체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천문교육 프로그램 및 이벤트 참여자, 관계자
2. 천문교육센터 방문자
① 천문교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금요일
3.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강생”이라 한다)은 사전 예약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 신청 후 정한 기간 내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예약은 성립한다.
① 구청장은 천문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 수강생으로부터 별표 1의 수강료 기준에 따른 수강료 및 재료비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료 감면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사전 납부된 수강료등은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상태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4.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이용자 등은 천문교육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시설물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
4. 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5. 고성, 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용자가 천문교육센터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천문교육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