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광주광역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사업 추진계획 및 지원 방안
3.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
4.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
5.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학생맞춤통합지원 민ㆍ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방안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 연계 방안
3. 지원 사례에 따른 유형 분석 및 결과 모니터링
4.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해당 업무 부서의 장
2.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라.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마.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