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하여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하여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조성된 통행로를 말한다.
3. “안전승하차구역”이란 학교와 인접한 도로에 학생 수송용 차량이 주ㆍ정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ㆍ하교를 위하여 학교에 필요한 안전승하차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의 조성 가능 여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할 수 있다.
1. 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2. 학교시설 증ㆍ개축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3.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장은 학생 교통 및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인접한 도로에 안전승하차구역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 주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