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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315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06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적정한 교육환경을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교육 접근권 보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통합교육 확산을 위하여 특수학급의 설치, 교원 정원 확대,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역 간 특수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배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통합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차별 예방 및 인권 보호
2. 개별화교육계획(IEP)에 따른 교육과정 조정
3. 법 제28조에 따른 지원 인력 배치
4. 교구ㆍ학습보조기ㆍ보조공학기기 지원
5. 교원 연수 및 협력수업 운영
② 학교의 장은 법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학생 과밀로 인해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통합교육을 위한 시설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에 필요한 물리적ㆍ 교육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통학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지원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교원 및 전문인력 확보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에 상응하는 교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순회교육 교원, 통합학급 교육활동 협력교원, 행동중재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통합교육의질적 향상을 위하여 통합교육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컨설팅, 현장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9조

연수 및 인식 개선

① 교육감은 일반교원과 관리자 대상 특수교육 이해 연수를 의무화할 수 있다.
②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차별금지, 통합학급 운영 사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