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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안전체험 교육 및 교육장비ㆍ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314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06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 교직원 및 시설이용자에 대한 안전체험 교육 및 이에 사용되는 교육장비ㆍ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안전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체험 교육"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각호에 관한 체험형 교육ㆍ훈련을 말한다.
2. "전시시설물"이란 안전체험 교육에 사용되는 시설 및 체험부스, 교육장비, 실습에 필요한 도구와 이를 활용한 학습 자료 등을 말한다.
3. "표준화"이란 장비 등의 규격, 성능, 안전성, 상호 호환성 등을 통일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전체험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안전체험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유치원생, 학교의 학생, 교직원 및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안전체험 교육 및 전시시설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내 안전체험 교육 및 전시시설물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시 안전체험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시시설물의 이용,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교육감은 안전체험 교육의 촉진과 전시시설물의 활용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에 의해 설치된 교육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 전시시설물 표준화의 제정ㆍ개정 및 해석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지표 및 실태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지원한 전시시설물에 관하여 성능검증, 안전성 점검 및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안전체험 교육의 촉진 및 전시시설물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교육감은 안전체험 교육의 실시 및 전시시설물 표준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