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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311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2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합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경비지원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2. 기초영농 기반 조성, 창업관련 활동 등 농업후계 인력 지원 사업
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외 연수
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구성된 4에이치활동 단체로 한다.

제4조

사업계획의 제출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결산보고 등

4에이치활동 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

제6조

준용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