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효도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효도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급여를 말한다.
2. “효 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3. “효도대상자”란 제2호에 따른 효 가정의 구성원 중 8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효도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효도수당의 지원대상은 효도대상자와 함께 신청일 현재 합천군에 1년 이상 연속으로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 가정으로 한다.
① 효도수당은 효 가정당 반기별 30만원으로 하며, 설ㆍ추석에 각각 지급한다.
② 효도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부터 지급하며, 해당 반기의 지급 시기가 지났을 경우 다음 반기부터 지급한다.
① 효도수당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최초 1회 신청으로 계속 지급할 수 있다.
② 효도수당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사실 등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효도수당 지원대상자는 제4조에 따른 대상 요건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에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효도대상자 또는 그 직계비속의 사망이나 전출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중지는 지원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행위요인이 발생한 반기부터 지급한 효도수당 전부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