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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310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2927

제1조

목적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효도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급여를 말한다.
2. “효 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3. “효도대상자”란 제2호에 따른 효 가정의 구성원 중 8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효도수당 지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효도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효도수당의 지원대상은 효도대상자와 함께 신청일 현재 합천군에 1년 이상 연속으로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 가정으로 한다.

제5조

지급액 및 지급시기

① 효도수당은 효 가정당 반기별 30만원으로 하며, 설ㆍ추석에 각각 지급한다.
② 효도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부터 지급하며, 해당 반기의 지급 시기가 지났을 경우 다음 반기부터 지급한다.

제6조

지원신청 및 방법 등

① 효도수당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최초 1회 신청으로 계속 지급할 수 있다.
② 효도수당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사실 등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

지원기준 변경신고

효도수당 지원대상자는 제4조에 따른 대상 요건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효도대상자 또는 그 직계비속의 사망이나 전출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중지는 지원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행위요인이 발생한 반기부터 지급한 효도수당 전부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