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대응과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과 관계 기관 연계 및 피해 장애인 법률자문 지원
3. 장애인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피해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5.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 확인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장애인 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수사기관ㆍ전문기관 등에서 합동점검을 요청할 시 협력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 장애인보호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범죄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