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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2305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30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본소득의 기본원칙과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양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담양군민에게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담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담양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담양군 기본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3.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규모, 시기 등 지급에 관한 기준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미리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하여 담양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의 시행여건, 군민의 제도인식 등에 관하여 성별, 연령, 가구유형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시범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3. 지급 대상 및 금액 결정 기준
4. 시범사업 성과측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국가 또는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과 연계하거나, 그와 협력하여 공동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④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계획에 따라 정한다.

제7조

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담양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목표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효과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본소득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예산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3. 인구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4. 지역경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④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인구, 사회복지, 경제, 농업 등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해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의 사직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비밀 누설 또는 품위 손상 등 위원직 수행에 부적절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경미한 안건 또는 서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서면 심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지급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담양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