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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303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4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실종”이란 발달장애인이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에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 계획의 수립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실종 발생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 예방 대책
3.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실종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종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대상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군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로 한다.

제6조

지원 사업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위치 확인 기기 등 실종 예방 장비 지원 사업
2.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실종 예방 상담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실종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군수는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