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천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실종”이란 발달장애인이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에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실종 발생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 예방 대책
3.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실종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종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군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로 한다.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위치 확인 기기 등 실종 예방 장비 지원 사업
2.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실종 예방 상담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실종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