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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302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4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

보험 가입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보험료 납부

군수는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

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보험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발달장애인이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고 발생 당시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에 있지 않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