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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300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4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연천군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산하 지역 조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연천군 관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제4조

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제3조의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단체 주관 노동절 행사
2.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 사업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교류사업
5.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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