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에 소재한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천군에 소재한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의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연천군에 소재한 향교 및 서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ㆍ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문화강좌 및 행사 사업
3. 향교 및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
4. 향교 및 서원의 시설개선 및 보존ㆍ관리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향교 및 서원의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