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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299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4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 소재한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의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사업

군수는 연천군에 소재한 향교 및 서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ㆍ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문화강좌 및 행사 사업
3. 향교 및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
4. 향교 및 서원의 시설개선 및 보존ㆍ관리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향교 및 서원의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