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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2298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15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시설”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환경시설 밀집지역”이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서 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10개소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주변영향지역”이란 환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기초자료 조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영향조사,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하고 조사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문제의 특성, 범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4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환경피해와 주민건강과의 개연성, 건강자료 분석, 특별대응지역의 적합성 등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환경매체 및 환경보건 등 관련분야 전문가 3인 이상으로 연구기관 등 소속 연구원, 학계, 그 밖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5조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의 지정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이 현저한 지역”: 환경시설 밀집지역으로 동일한 사업장이 최근 2년 이내 각 환경관련 법령에 규정된 배출허용기준을 4회 이상 위반하거나 벌칙 규정을 4회 이상 위반한 지역
2.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환경시설 밀집지역으로 환경영향조사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다른 지역보다 환경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 특별대응지역은 주변영향지역을 포함하여 50가구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10회 이상 민원이 발생한 피해지역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군수는 특별대응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특별대응지역 지정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대응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특별대응지역의 환경이 개선된 경우
2.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특별대응지역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제고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간접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 기타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1. 간접지원사업: 주민건강증진사업, 정주환경개선사업, 편익시설설치사업, 환경오염예방사업
2. 직접지원사업: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
3. 기타지원사업: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으로 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 사업

제8조

지원사업계획 수립

① 군수는 특별대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정한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 우선 선정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선정 시 지원사업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 후 확정하여야 한다.

제9조

주민의견 수렴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주민공동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합의된 주민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추진절차 등

①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② 가구별 생활지원사업은 특별대응지역 지정 당시 거주세대 중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전담반 설치

군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대응 TF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위원회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사업계획은 2회를 초과하여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

사업계획의 지원여부 통보

군수는 사업계획의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역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원금의 중단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지원사업 수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수령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경우
② 특별대응지역 주민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본취지와 지원조건 등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목적 외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환경훼손에 대한 복원사업은 원인을 발생시킨 자가 불분명할 때 수행하며, 향후 원인자가 특정될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위원회 운영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