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은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조제4항 별표 1과 같다.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건강생활 수준 및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5.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6.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실무네트워크 구성ㆍ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다
②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고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건소, 센터, 주민건강조직 및 지역사회의 공공ㆍ민간부문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4.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체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센터 담당 부서장
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시급성을 요하는 중요 안건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협의체 위원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