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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296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1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은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조제4항 별표 1과 같다.

제4조

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건강생활 수준 및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5.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6.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실무네트워크 구성ㆍ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다
②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고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건소, 센터, 주민건강조직 및 지역사회의 공공ㆍ민간부문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4.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센터 담당 부서장
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시급성을 요하는 중요 안건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운영지원

① 협의체 위원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