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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자치법규 2262293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1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구민의 주거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바닥ㆍ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 주택
다.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시책 추진 등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공동주거시설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2. 층간소음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층간소음 방지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생활 수칙 홍보
2.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 설비의 설치 비용 지원
3.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시책

제6조

홍보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 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