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선배시민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선배시민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
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구민을 말한다.
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체”란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시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선배시민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선배시민 사업 시행계획은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5조에 따른 노인복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2. 프로그램 개발ㆍ지원사업
3. 선배시민ㆍ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4.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 및 선배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