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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291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14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위기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위기아동ㆍ청년”이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전담조직”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주체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사업의 시행목표 및 추진 방향
2. 위기아동ㆍ청년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3.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 방안
4.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아동ㆍ청년 및 돌봄대상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2.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3.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학업 및 취업 지원
4.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5.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자기돌봄비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전담조직의 지정·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단체,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위기아동ㆍ청년 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