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 기반 행정”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ㆍ의회) 및 지방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발굴하고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에 대해 구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2.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재원의 확보
3.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ㆍ접근성 및 윤리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4.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
5.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 및 홍보
6.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
7.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따른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8. 그 밖에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 또는 전문기관과 협력하거나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 및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사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기업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토론회,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고령자 등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통해 제안된 사항을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 방안
4.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알고리즘 또는 정보격차 예방에 관한 교육
구청장은 매년 추진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서비스에 대해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